유아교육법 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이후 지금까지 보육교사가 CCTV로 인해 인권 유린을 당했다거나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아동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 유치원도 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CCTV가 아동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안전사고나 아동 간 다툼에 있어 증인 역할을 해줄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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