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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유엔 진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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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유엔 진정서 접수
  • 미디어몽구(김정환)
  • 승인 2020.10.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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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학살 피해 사과하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TF, 국제연대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상해를 입고 가족을 잃은 피해자 2인을 대리해 유엔특별절차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베평화재단도 두 탄 아주머니의 결심과 용기에 연대하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가 유엔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피해자 2인은 동명이인으로, 하미 마을의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과 퐁니 마을의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입니다. 

두 진정인은 진정서를 통해,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한국과 베트남을 공식적으로 방문해 한국군 민간인학살과 한국의 책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특별보고관에게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학살행위와 그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의 부재가 국제인권법상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임을 확인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민변 베트남전민간인학살TF 간사인 임재성 변호사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의 첫 번째 순서는 민변 국제연대인권위의 류다솔 변호사의 '유엔특별절차 개관 및 이번 진정 의미'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변 국제연대인권위의 송진성 변호사가 '국제인도법/인권법 측면에서 본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불법성과 한국 정부 책임'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국제연대위의 두 변호사는 "범죄에 관한 정보 및 사실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2000년경 한국 정부는 주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현지 군대 신문 등에는 이 내용이 보도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전 학살은 전쟁범죄로, 몇몇 군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한국군 군사작전의 일환이었다"며 "진상조사를 위해 당시 교전 기록을 검토하고 작전에 참여한 부대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3년째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조사자료 목록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관련 기록이 없다'는 공식 발표는 진정인들을 다시금 상처를 받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는 민변 베트남전민간인학살TF 팀장을 맡은 김남주 변호사가 '진정인들 사건 개요 및 2018년 이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운동 경과'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베트남이 원하지 않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냐는 의견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피해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해온 사실이 있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어 진정인 2명이 한국군의 학살 피해 생존자라는 것을 밝히며, 퐁니퐁넛 마을에서 발생한 학살과 하미 마을에서 발생한 학살에 대한 조사 개요를 밝혔습니다.

이후 발언을 마무리하며 "진정인들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자신들의 피해사실과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그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고 있지 않았다."며 두 생존자가 결국 국제사회에 피해를 직접 호소하기 위해 이번 유엔 진정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가 '진정인들의 심정과 요구' 내용을 담은 발언이었습니다. 구수정 상임이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한국에 올 수 없어 아쉽게 기자회견에 함께하지 못한 두 진정인의 인사와 근황을 전하는 인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두 진정인이 각각 이번 유엔 진정을 앞두고 밝힌 소감을 전했습니다.

진정서는 오늘 중으로 온라인을 통해 제출될 예정입니다. 진정서가 제출되면 특별보고관들은 사안을 심사한 뒤 한국 정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를 보내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보고관들의 직접 조사도 가능합니다. 한국 정부는 60일 안에 답변해야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유엔이 보낸 질의서는 공개됩니다.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의 답변에 실망해 유엔에까지 제기하는 진정을 계속 묵인하고 방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현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과 관련한 재판도 진행 중에 입니다. 진정인 중 한 명인 퐁니 마을의 응우옌티탄은 지난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다음 주 월요일이 첫 변론기일입니다. 민변이 국정원에 민간인학살 의혹을 조사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낸 행정소송에 대한 2심 결론도 다음 주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위 진정과 재판, 소송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인 답변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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